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30회 7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 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 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시행령 제82조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를 열거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입니다.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① ㄷ
- ② ㄹ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시행령 제82조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를 열거한다. 지적공부의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ㄱ),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ㄹ)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경계 불일치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ㄴ)는 대상이 아니며(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만 해당),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ㄷ)도 법령상 직권정정 사유(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와 표현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ㄹ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적공부를 작성·재작성할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와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다. 반면 경계 불일치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 측량 준비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법령이 정한 직권정정 사유의 표현과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은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
- ② 틀림. ㄹ만으로는 불완전하다.
- ③ 옳음(정답). ㄱ, ㄹ이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 ④ 틀림. ㄴ, ㄷ 모두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
- ⑤ 틀림. ㄷ은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처음부터 잘못 만든 것과 잘못 입력한 것, 이 두 가지만 소관청이 알아서 고쳐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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