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30회 33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17조입니다.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 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 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 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 의 70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납부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그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9월이 아니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주택 재산세는 합산이 아니라 주택별로 각각 산정하고, 주택 과세표준은 70%가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당시 60%)을 곱한 금액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세금이 크면(1천만원 초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낼 수 있다(물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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