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종림·시험림 · 제30회 32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09조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 하여 소유하는 농지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ㆍ답
-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된 채종림ㆍ시험림
정답 ⑤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유료사용, 특정인 전용, 통제보호구역 내 농지 등의 사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반면 지자체가 유료로 쓰는 재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일반 공중이 무료로 쓰는 제방만 비과세), 통제보호구역 내 전·답,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는 비과세 규정이 없어 과세대상이다.
용어 설명
- 채종림·시험림
-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 지정된 산림(채종림)과 산림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해 지정된 산림(시험림)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지자체가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 제외 대상이다.
- ② 틀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는 비과세 규정이 없어 과세대상이다.
- ③ 틀림.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비과세 제외 대상이다(일반공중이 무료로 사용하는 제방만 비과세).
- ④ 틀림. 통제보호구역 내 전·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⑤ 옳음(정답).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암기팁
나라를 위한 연구용 숲(채종림·시험림)만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