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종림·시험림 · 제30회 32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09조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 하여 소유하는 농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ㆍ답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된 채종림ㆍ시험림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유료사용, 특정인 전용, 통제보호구역 내 농지 등의 사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반면 지자체가 유료로 쓰는 재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일반 공중이 무료로 쓰는 제방만 비과세), 통제보호구역 내 전·답,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는 비과세 규정이 없어 과세대상이다.

용어 설명

채종림·시험림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 지정된 산림(채종림)과 산림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해 지정된 산림(시험림)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나라를 위한 연구용 숲(채종림·시험림)만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