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당해세 · 제30회 27번 해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 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 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 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인 '당해세'(예: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71조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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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핵심 해설

매각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5개)당해세(저당권보다 우선징수) - 2개종합부동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비당해세(법정기일 기준 우선순위) - 3개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세목 = 2개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인 '당해세'(예: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는 저당권 설정등기의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제시된 항목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개이며,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늦으면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당해세란 매각되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저당권 설정 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저당권보다 먼저 징수된다. 제시된 항목 중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당해세에 해당하고,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어서 법정기일 순서에 따라 저당권과 우선순위를 다툰다.

용어 설명

당해세
매각(경매)대상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로, 담보물권(저당권)의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국세·지방세(예: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재산 자체에 붙는 세금(당해세)은 '집주인 자격으로 무조건 먼저' 받아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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