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납세의무의 승계 · 제28회 37번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납부ㆍ충당되었을 때 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 법인이 합병한 때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지방세기본법 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의 소멸사유로 납부ㆍ충당된 때(ㄱ), 부과가 취소된 때,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제척기간 만료, ㄹ),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ㄴ)를 규정하고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37조입니다.

["ㄱ. 납부ㆍ충당되었을 때","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ㄷ. 법인이 합병한 때","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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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납부의무 관련 사유 분류 5개 사례(ㄱ~ㅁ) 납부의무 소멸사유 ㄱ. 납부ㆍ충당 ㄴ. 소멸시효 완성 ㄹ. 제척기간 만료 납부의무 승계사유(소멸 아님) ㄷ. 법인의 합병 ㅁ. 상속 개시 소멸사유 3개(ㄱ,ㄴ,ㄹ) → 정답 ③

지방세기본법 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의 소멸사유로 납부ㆍ충당된 때(ㄱ), 부과가 취소된 때,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제척기간 만료, ㄹ),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인의 합병(ㄷ)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합병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사유이며,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ㅁ)도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사유일 뿐 소멸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의 3개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방세 징수금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된 때,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멸한다. 반면 법인의 합병이나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는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합병법인이나 상속인에게 그 의무가 그대로 넘어가는 '승계' 사유이므로 소멸사유로 볼 수 없다.

용어 설명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 등으로 종전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납부의무가 합병법인ㆍ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의무의 소멸이 아니라 이전에 해당한다(지방세기본법 제41조, 제42조).

계산 과정

소멸사유 해당 항목 개수 산정: ㄱ(해당), ㄴ(해당), ㄷ(비해당-승계사유), ㄹ(해당), ㅁ(비해당-승계사유) → 해당 개수 = 3개.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합병·상속은 세금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배턴 터치하는 것일 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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