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당해세 우선원칙 · 제29회 25번 해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가 설정된 조세채권은 담보 없는 다른 압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①의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리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입니다.

  1.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2.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 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한다.
  3.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 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4.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 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5.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 선한다.

정답

핵심 해설

담보 있는 조세채권>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 (담보조세채권 우선)당해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부 채권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저당권부 채권> 취득세 등 해당 조세채권강제집행 비용> 국세(강제집행비용이 국세에 우선)지문①: "압류조세채권이 담보조세채권보다 우선"→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정답(틀린 지문)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가 설정된 조세채권은 담보 없는 다른 압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①의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리다.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같은 '당해세'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고(당해세 우선원칙),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부 채권은 그 조세(취득세 등)보다 우선하며, 강제집행비용은 조세에 우선하여 배분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담보가 설정된 조세채권은 담보 없이 단순히 압류만 된 다른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문제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당해세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보다 우선하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재산은 그 저당채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하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된다.

용어 설명

당해세 우선원칙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지방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담보 잡은 세금이 그냥 압류만 한 세금보다 갑! '내 몸에 부과된 세금(당해세)'은 저당권도 이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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