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세총론 · 제29회 31번 해설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 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지방세기본법 제34조는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매년 7월 1일로 규정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입니다.
-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4조는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매년 7월 1일로 규정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따르는 것이지 매년 3월 31일이 아니며,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6월 1일)에 함께 성립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6월 30일)에 성립하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특정 날짜가 아니라 관련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르고,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성립일인 6월 1일에 함께 성립하며,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12월 31일이 아니라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6월 30일)에 성립하고, 자동차세(소유)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10일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 ② 틀림.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매년 3월 31일이 아니라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른다.
- ③ 틀림.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8월 1일이 아니라 재산세 성립일인 6월 1일에 성립한다.
- ④ 틀림.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12월 31일이 아니라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6월 30일)에 성립한다.
- ⑤ 틀림. 자동차세(소유)는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이 아니라 그 달의 1일에 성립한다.
암기팁
재산분 주민세는 '7월 첫날'에 딱 태어난다! 다른 세금들처럼 본세에 얹혀가지 않는 독자 생일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3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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