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제27회 65번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은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를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입니다.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 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 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 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 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방세기본법은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를 규정한다.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100분의 40이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100분의 40이다. 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당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이어서 100분의 20 정률이 아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일반) 100분의 20을 기술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5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아니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이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아니면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부정행위면 40%다. 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률이 아니라 미납일수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만 정확히 서술된 지문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무신고가산세(일반)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다.
- ② 틀림: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다.
- ③ 틀림: 과소신고가산세(일반)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다.
- ④ 틀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다.
- ⑤ 틀림: 납부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는 정률(100분의 20)이 아니라 미납일수 비례 방식이다.
암기팁
부정행위(사기)가 끼면 무조건 40%로 통일, 정직한 무신고만 20%—정직하면 절반만 문다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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