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세총론 · 제30회 26번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치면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며, 반드시 심사청구만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입니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 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 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 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 는 결정을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방세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치면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며, 반드시 심사청구만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방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어느 것을 거치든 상관없지 굳이 심사청구만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 처분은 불복절차 대상이 아니고, 압류재산 공매는 심판청구 결정일부터 30일까지 보류 가능하며, 1천만원 미만 이의신청은 가까운 친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고, 이유 없는 심사청구는 기각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심사청구든 심판청구든 '둘 중 하나만 통과'하면 소송행 열차를 탈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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