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자원시설세 · 제30회 25번 해설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담 가능한 조세로는 재산세(부가세로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담 가능한 조세로는 재산세(부가세로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다. 제시된 4개 세목 모두 보유단계에서 부담 가능한 세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4개(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임대소득 등에 매년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다. 제시된 네 항목 모두 보유단계 관련 세목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지하수·발전용수 등) 및 특정부동산(건축물·선박)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자원 보호·개발 및 소방시설 등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② 틀림.
- ③ 틀림.
- ④ 틀림.
- ⑤ 옳음(정답). 농어촌특별세(종부세 부가세), 지방교육세(재산세 부가세), 개인지방소득세(임대소득 등), 지역자원시설세 모두 보유단계 부담 세목으로 4개이다.
암기팁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식구(교육세)와 종부세 식구(농특세)까지 줄줄이 딸려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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