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역자원시설세 · 제30회 25번 해설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담 가능한 조세로는 재산세(부가세로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 보유단계 조세재산세지방교육세(부가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부가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개인지방소득세 (임대소득 등)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담 가능한 조세로는 재산세(부가세로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다. 제시된 4개 세목 모두 보유단계에서 부담 가능한 세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4개(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임대소득 등에 매년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다. 제시된 네 항목 모두 보유단계 관련 세목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지하수·발전용수 등) 및 특정부동산(건축물·선박)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자원 보호·개발 및 소방시설 등의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식구(교육세)와 종부세 식구(농특세)까지 줄줄이 딸려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