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30회 1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 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입니다.
- ①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 로 결정한다.
- ②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 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는 이를 '90일'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합병 시 면적은 지적측량 없이 합병 전 필지 면적을 합산해서 정하고, 경계도 측량 없이 필요없어진 부분을 지워서 정한다. 다만 공동주택 부지나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처럼 합병해야 할 토지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를 90일로 바꿔 틀리게 만들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합병 시 지적측량 없이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② 옳음.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신청 시 그 지번을 부여한다.
- ③ 옳음. 합병 시 경계는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 ④ 옳음. 합병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 ⑤ 틀림(정답).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암기팁
합병은 '측량 없이 그냥 합산', 신청기한은 짧게 '60일'로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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