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두문자·차문자 · 제30회 11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 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지목의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두문자)를 사용하되,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등 4개 지목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글자(차문자)를 사용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입니다.

  1. 광천지 - 천
  2. 공장용지 - 공
  3. 유원지 - 유
  4. 제방 - 제
  5. 도로 - 로

정답

핵심 해설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지목의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두문자)를 사용하되,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등 4개 지목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글자(차문자)를 사용한다. 제방은 두문자 원칙에 따라 '제'로 표기하므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 이름의 첫 글자를 쓰지만, 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4개는 다른 지목과 헷갈리지 않도록 두 번째 글자를 쓴다(공장용지는 '장', 유원지는 '원', 하천은 '천'). 제방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첫 글자인 '제'를 그대로 쓴다.

용어 설명

두문자·차문자
지목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두문자)를 사용하나, 공장용지(장)ㆍ주차장(차)ㆍ하천(천)ㆍ유원지(원) 등 4개 지목은 다른 지목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글자(차문자)를 사용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장·차·천·원'(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 4형제만 두 번째 글자를 쓰는 예외라고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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