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진정한 매매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 제30회 30번 해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 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자산은 진정한 매매(true sale)의 원칙에 따라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 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 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 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자산은 진정한 매매(true sale)의 원칙에 따라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이는 자산보유자의 도산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절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담보 목적의 양도(양도담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옳은 설명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산유동화에서 유동화자산은 진정한 매매(true sale) 원칙에 따라 매매 또는 교환 방식으로 양도되어야 자산보유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동화전문회사는 보통 유한회사 형태이고, ABCP는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유동화가 가능하며, 자산보유자가 양수인에게 반환청구권을 보장하면 오히려 진정한 매매로 인정받지 못한다.

용어 설명

진정한 매매(true sale)
자산유동화에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자산을 법적·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시켜 자산보유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절연시키는 원칙.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상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해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자산유동화법상 등록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등록유동화(ABS)와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유동화자산은 "진짜로 팔아야"(매매·교환) 도산 위험에서 안전해진다 - 반환청구권을 보장하면 '판 척'만 한 거라 인정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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