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탁자·수탁자·수익자 · 관리신탁 · 제30회 23번 해설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신탁등기)하는 법률행위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 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 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 리신탁이라 한다.
  3.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 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 가 수행하는 것이다.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정답

핵심 해설

위탁자(소유자)소유권 이전(신탁)수탁자(신탁회사)수익 배분수익자관리신탁소유권관리·건물수선임대차관리 등 수행처분신탁처분 까다로운 부동산처분·관리업무 수행분양관리신탁사업부지 신탁 및분양대금 자금관리관리신탁도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됨(정답 ④)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신탁등기)하는 법률행위이다. 관리신탁이라 하더라도 신탁의 법적 구조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며, 다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일 뿐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서술은 신탁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④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신탁의 유형 - 관리신탁(소유권관리·건물수선·임대차관리 등을 신탁회사가 수행하되 소유권은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됨), 처분신탁(처분이 까다로운 부동산의 처분업무·관리업무 수행), 분양관리신탁(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부지 신탁 및 자금관리).

쉬운 설명

신탁은 위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를 통해 이전하는 법률행위이며, 관리신탁이라 해도 이 소유권 이전 구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태에서 소유권관리·건물수선·임대차관리 등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일 뿐, 소유권 이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관계의 3당사자로,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는 자,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신탁회사),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관리신탁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으로, 이 경우에도 신탁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신탁은 이름 그대로 "믿고 맡기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진짜 소유권까지 넘어간다 - "이름만 빌려주기"가 아니라 "등기까지 넘겨주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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