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탁자·수탁자·수익자 · 관리신탁 · 제30회 23번 해설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신탁등기)하는 법률행위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 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 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 ②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 리신탁이라 한다.
- ③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 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 가 수행하는 것이다.
- ④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⑤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신탁등기)하는 법률행위이다. 관리신탁이라 하더라도 신탁의 법적 구조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며, 다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일 뿐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서술은 신탁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④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신탁의 유형 - 관리신탁(소유권관리·건물수선·임대차관리 등을 신탁회사가 수행하되 소유권은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됨), 처분신탁(처분이 까다로운 부동산의 처분업무·관리업무 수행), 분양관리신탁(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부지 신탁 및 자금관리).
쉬운 설명
신탁은 위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등기를 통해 이전하는 법률행위이며, 관리신탁이라 해도 이 소유권 이전 구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태에서 소유권관리·건물수선·임대차관리 등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일 뿐, 소유권 이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 신탁관계의 3당사자로,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는 자,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신탁회사),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 관리신탁
-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으로, 이 경우에도 신탁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신탁의 당사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로 구성된다.
- ② 옳음. 관리신탁의 정의와 일치한다.
- ③ 옳음. 처분신탁의 정의와 일치한다.
- ④ 틀림(정답). 관리신탁의 경우에도 신탁등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된다.
- ⑤ 옳음. 분양신탁관리(분양관리신탁)의 정의와 일치한다.
암기팁
신탁은 이름 그대로 "믿고 맡기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진짜 소유권까지 넘어간다 - "이름만 빌려주기"가 아니라 "등기까지 넘겨주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