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 · 제30회 78번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산금은 담보권실행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선순위담보로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2.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 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 아도 된다.
  3.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 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 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 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4.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5.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산금은 담보권실행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선순위담보로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즉 선순위담보권이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도 공제 대상 채권액에 포함시켜 청산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청산금은 담보권실행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 선순위담보로 담보된 채권액까지 공제 대상 채권액에 포함시켜 계산한다는 점이다. 담보가등기 여부는 등기부 표시가 아니라 실질관계로 판단하고,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한 청산금액이 부정확해도 채권자는 그 금액에 관해 다툴 수 없어 청산금으로 확정되고, 과실수취권은 청산절차 완료 이후에야 채권자에게 넘어간다.

용어 설명

청산금
가등기담보에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선순위담보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가등기담보법 제4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청산금 계산은 집값에서 빚(선순위 포함) 다 빼고 남는 돈 — 선순위 빚도 잊지 말고 빼줘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7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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