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담보 · 제29회 76번 해설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 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 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양도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이 없고, 그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담보설정자(乙)와 그로부터 임차한 丙에게 있으므로, 甲은 변제기 전에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 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 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⑤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양도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이 없고, 그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담보설정자(乙)와 그로부터 임차한 丙에게 있으므로, 甲은 변제기 전에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변제기 도래 후에는 담보권실행의 일환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확정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 甲이 청산금을 지급하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고, 청산 전 甲이 선의의 제3자 丁에게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乙은 丁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양도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오기 전에는 담보목적물을 쓰거나 이익을 얻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전에는 임차인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오답 포인트다. 변제기 도래 후에는 담보권실행 차원에서 인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청산 전까지는 소유권자로서의 인도청구는 못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얻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며, 청산 전에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해도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라 그 처분은 유효하다.
용어 설명
- 양도담보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불이행시 청산절차를 거쳐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비전형담보.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틀린 지문). 양도담보권자는 변제기 도래 전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옳음. 변제기 도래 후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옳음. 청산절차 완료 전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옳음. 청산금 지급으로 확정적 소유권을 취득하면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⑤ 옳음.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팁
양도담보권자는 "변제기 전엔 명의만 있고 실속은 없음" -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설정자 쪽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7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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