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담보권의 청산절차 · 제28회 78번 해설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 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자는 청산기간(통지 후 2개월)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마친 본등기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1. 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 의 관계에 있다.
  2.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3.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 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 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권 실행절차 (甲: 담보권자, 乙: 채무자, 丙: 후순위 저당권자)甲, 乙에게실행 통지청산기간(통지 후 2개월)丙: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청구 가능청산금 채권양도는 丙에게 대항불가청산금지급본등기(소유권취득)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마친 본등기는 무효(②, 정답)丙(후순위권리자)의 경매청구는 청산기간 중에 한정됨(청산기간 경과 후가 아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자는 청산기간(통지 후 2개월)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마친 본등기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이다. 채무자 乙의 채무변제의무는 담보권자의 등기말소의무에 대해 선이행의무이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청산금지급의무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무이다. 乙이 청산기간 중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고(가등기담보법 제7조), 후순위권리자 丙은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2항), '청산기간이 지나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지문 ④는 그 시기(청산기간 내 한정)를 잘못 서술하여 틀리다.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등기담보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소멸한다(제15조).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통지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마친 본등기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서술이다: 채무변제의무는 등기말소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이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청산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무이며, 청산기간 중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중에 한정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등기담보권도 소멸한다.

용어 설명

가등기담보권의 청산절차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청산기간이 다 지나야 내 것 - 그 전에 본등기하면 새치기라서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7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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