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평가액 통지 · 제27회 67번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권자가 청산기간 전에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피담보채권액),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뜻 등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도록 한…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1. 청산금의 평가액
  2.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3.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4.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5.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정답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권자가 청산기간 전에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피담보채권액),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뜻 등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통지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통지의 내용에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후순위권리자에게는 통지 사실 자체를 별도로 알리도록 정할 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법상 채권자가 청산기간 전 채무자에게 하는 실행통지에는 청산금 평가액, 목적부동산 평가액, 채권액, 청산금이 없다면 그 뜻,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각 부동산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 등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 통지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까지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용어 설명

청산금평가액 통지(가등기담보법 제3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채무자 등에게 하여야 하는 통지로, 청산금 평가액·목적물 평가액·채권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실행통지는 '채무자에게 보내는 청구서'—후순위권리자의 빚 액수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6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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