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산금평가액 통지 · 제27회 67번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권자가 청산기간 전에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피담보채권액),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뜻 등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도록 한…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 ① 청산금의 평가액
-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③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정답 ②
핵심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권자가 청산기간 전에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피담보채권액),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뜻 등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통지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통지의 내용에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후순위권리자에게는 통지 사실 자체를 별도로 알리도록 정할 뿐이다.
법령 근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가등기담보법상 채권자가 청산기간 전 채무자에게 하는 실행통지에는 청산금 평가액, 목적부동산 평가액, 채권액, 청산금이 없다면 그 뜻,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각 부동산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 등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 통지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까지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용어 설명
- 청산금평가액 통지(가등기담보법 제3조)
-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채무자 등에게 하여야 하는 통지로, 청산금 평가액·목적물 평가액·채권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산금의 평가액은 제3조에 따라 통지사항에 포함되므로 밝혀야 한다.
-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에 대한 실행통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밝히지 않아도 되어 정답이다.
- ③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은 통지사항에 포함되므로 밝혀야 한다.
-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도 통지사항에 포함되므로 밝혀야 한다.
- ⑤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별로 소멸시키려는 채권을 명시해야 하므로 밝혀야 한다.
암기팁
실행통지는 '채무자에게 보내는 청구서'—후순위권리자의 빚 액수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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