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항력 · 말소기준권리 · 제30회 37번 해설

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 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 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 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입니다.

  1.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 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 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 한다.
  3. 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 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4.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 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 하여야 한다.
  5.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 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대항력 발생시점과 근저당권 설정순위 비교 6.3 10:00 乙: 인도+전입+확정일자(대항요건 구비) 6.3 16:00 丙: 근저당권 설정(선순위) 6.4 00:00乙 대항력 발생 6.4 16:00 丁: 근저당권 설정(후순위) 순위: 丙(선순위) → 乙 대항력(6.4 0시, 丙보다 후순위) → 丁(후순위) 丙의 근저당권 실행 시(말소기준권리) 후순위인 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 (정답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乙은 2019. 6. 3. 10:00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대항력은 다음날인 2019. 6. 4. 0시부터 발생한다. 丙의 근저당권은 6. 3. 16:00에 설정되어 乙의 대항력 발생시점(6. 4. 0시)보다 앞서므로 丙이 乙보다 선순위이다. 최선순위 담보권(丙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이상,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丙이 실행하든 丁이 실행하든)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모든 권리(乙의 임차권 포함)는 소멸한다(말소기준권리 법리). 따라서 乙의 임차권은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같은 날 오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날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인정된다. 이 사안에서는 그보다 앞서 같은 날 오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고, 최선순위 담보권이 실행되어 매각되면 그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하므로(말소기준권리 법리) 후순위인 임차권도 함께 소멸한다.

용어 설명

대항력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말소기준권리
경매절차에서 그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을 소멸시키는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의 저당권·가압류 등 권리.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 - 같은 날 오후 설정된 근저당한테는 밀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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