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항력 · 말소기준권리 · 제30회 37번 해설
甲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 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 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에,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에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 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입니다.
- ①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 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② 丙 또는 丁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 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 한다.
- ③ 乙은 X주택의 경매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 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 ④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 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 하여야 한다.
- ⑤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 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乙은 2019. 6. 3. 10:00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대항력은 다음날인 2019. 6. 4. 0시부터 발생한다. 丙의 근저당권은 6. 3. 16:00에 설정되어 乙의 대항력 발생시점(6. 4. 0시)보다 앞서므로 丙이 乙보다 선순위이다. 최선순위 담보권(丙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이상,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면(丙이 실행하든 丁이 실행하든)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모든 권리(乙의 임차권 포함)는 소멸한다(말소기준권리 법리). 따라서 乙의 임차권은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같은 날 오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날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인정된다. 이 사안에서는 그보다 앞서 같은 날 오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고, 최선순위 담보권이 실행되어 매각되면 그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하므로(말소기준권리 법리) 후순위인 임차권도 함께 소멸한다.
용어 설명
- 대항력
-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 말소기준권리
- 경매절차에서 그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을 소멸시키는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의 저당권·가압류 등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丙이 乙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丁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최선순위인 丙의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인 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여 대항할 수 없다.
- ② 옳음(정답).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丙보다 후순위인 乙의 임차권은 丙·丁 어느 쪽이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한다.
- ③ 틀림. 乙은 丙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丙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丁에 대하여는 선순위이나 丙에 대하여는 후순위).
- ④ 틀림. 우선변제권 행사에 앞서 목적물 인도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증금 수령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⑤ 틀림.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취급된다(배당요구가 필요 없음).
암기팁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 - 같은 날 오후 설정된 근저당한테는 밀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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