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묘기지권 · 암장 · 제30회 35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 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제한하는 취지이며, 그 시행 전인 1995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판례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경우 지상권…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입니다.
- ①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 ②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 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 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제한하는 취지이며, 그 시행 전인 1995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판례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경우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법 시행(2001년) 이후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제한하는 취지이므로, 시행 전인 1995년에 설치된 분묘는 종전처럼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외형(암장)을 갖추지 못한 묘,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가묘)는 분묘기지권 대상이 아니고, 시효취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종전 판례의 입장이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는 지료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도 새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없다.
용어 설명
-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의 기지(基地)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지상권 유사의 물권.
- 암장
- 봉분 등 외형적 표지 없이 시신을 몰래 매장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장사법 시행(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 ② 옳음. 외형을 갖추지 못한 암장의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옳음.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기지권의 대상이 아니다.
- ④ 옳음. 시효취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종전 판례의 입장이다(다만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는 지료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음에 유의).
- ⑤ 옳음.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팁
"2001년 이전 무덤은 봐준다" - 법 시행 전 조상님은 시효취득 제한의 예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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