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항력 · 제30회 34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 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 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 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 은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입니다.
- ①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 ③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 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④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⑤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 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乙이 임대차등기(또는 대항요건인 인도+사업자등록)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건물을 양수한 丙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건물을 양수한 새 소유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연체차임에 의한 계약해지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하고(월차임 100만원 기준 300만원이 필요하므로 200만원은 부족), 차임·보증금 감액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임대차는 해지가 아니라 동일조건으로 갱신된다.
용어 설명
- 대항력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연체차임액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안에서는 월차임 100만원×3=300만원)이며 200만원은 이에 미달한다.
- ② 틀림. 차임 등 감액에는 법정 제한기간(증액과 달리 감액은 횟수·기간 제한이 없음)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틀림. 갱신거절 통지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보며,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④ 틀림. 보증금 5천만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우선변제 요건과 한도액 검토 필요).
- ⑤ 옳음(정답).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양수인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암기팁
"대항요건 안 갖추면 새 주인 말 들어야" - 등기·사업자등록 없으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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