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항력 · 제30회 34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 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 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 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 은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입니다.

  1.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3. 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 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5.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 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乙이 임대차등기(또는 대항요건인 인도+사업자등록)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건물을 양수한 丙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건물을 양수한 새 소유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연체차임에 의한 계약해지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하고(월차임 100만원 기준 300만원이 필요하므로 200만원은 부족), 차임·보증금 감액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임대차는 해지가 아니라 동일조건으로 갱신된다.

용어 설명

대항력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대항요건 안 갖추면 새 주인 말 들어야" - 등기·사업자등록 없으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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