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순위매수신고 · 제30회 33번 해설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 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로 하며, 매수신청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입니다.
- ①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 ②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 ③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 ④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 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 ⑤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 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로 하며, 매수신청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만 다시 입찰하고(전원 재입찰이 아님), 재입찰시 전의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액이어야 자격이 인정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또는 그 이후)에 반환되며 매각기일 종결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제1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매수신청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으로 하며(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명이면 그 2명만 다시 입찰하고 재입찰시 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여야 자격이 인정되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반환된다.
용어 설명
- 차순위매수신고
-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을 매수인으로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계산 과정
▸ 매수신청보증금액 산정 최저매각가격 1억원 × 10% = 1,000만원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의 원칙적 보증금액) ▸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요건 최고가매수신고액 1억5,000만원 - 보증금액 1,000만원 = 1억4,000만원 ▸ 결론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신고액이 1억4,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보증금액은 매수신청액(1억2천만원)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1억원)의 10%인 1천만원이다.
- ② 틀림.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2명만 다시 입찰하며, 다른 입찰자 전원이 재입찰하는 것이 아니다.
- ③ 틀림. 재입찰시 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 ④ 옳음(정답).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1억5천만원)에서 보증금액(1천만원)을 뺀 1억4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 ⑤ 틀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반환되며, 매각기일 종결 즉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다.
암기팁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차순위는 최고가 빼기 보증금보다 커야" - 1억 최저가면 보증금 1천만원, 1.5억 최고가면 차순위는 1.4억 초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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