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순위매수신고 · 제30회 33번 해설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 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로 하며, 매수신청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입니다.

  1.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2.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3.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4.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 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5.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 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로 하며, 매수신청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만 다시 입찰하고(전원 재입찰이 아님), 재입찰시 전의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액이어야 자격이 인정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또는 그 이후)에 반환되며 매각기일 종결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매수신청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으로 하며(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명이면 그 2명만 다시 입찰하고 재입찰시 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여야 자격이 인정되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반환된다.

용어 설명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을 매수인으로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계산 과정

경매 매수신청보증금 및 차순위매수신고 계산흐름 최저매각가격 1억원(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 10% (매수신청보증금 비율) 매수신청보증금액= 1억원 × 10% = 1,000만원 최고가매수신고액 1억5,000만원- 보증금액 1,000만원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요건신고액이 1억4,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정답 ④)

▸ 매수신청보증금액 산정 최저매각가격 1억원 × 10% = 1,000만원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의 원칙적 보증금액) ▸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요건 최고가매수신고액 1억5,000만원 - 보증금액 1,000만원 = 1억4,000만원 ▸ 결론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신고액이 1억4,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차순위는 최고가 빼기 보증금보다 커야" - 1억 최저가면 보증금 1천만원, 1.5억 최고가면 차순위는 1.4억 초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3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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