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예치명의자 · 제30회 1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그 밖에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협회) 등이 포함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1조입니다.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 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 예치대상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 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그 밖에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협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는 ④의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협회 등)도 포함된다. 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예치할 때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예치명의자
- 거래안전을 위해 계약금 등을 보관하는 명의인이 되는 자(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공제사업자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안전을 위해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옳음.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예치대상이 된다.
- ③ 옳음. 보험회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④ 틀림(정답). 공제사업을 하는 자(협회 등)의 명의로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옳음. 자기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자기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암기팁
"협회도 금고지기 될 수 있다" - 예치명의자가 은행·보험사만 있는 게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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