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거래 · 제30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원 포함)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입니다.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 지되지 않는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는 금지된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 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 지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원 포함)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원 모두 포함)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매매업(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과 쌍방대리도 마찬가지로 금지행위이고, 이 직접거래 금지는 법인의 임원이나 중개보조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용어 설명
- 직접거래
-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의 상대방이 되어 스스로 거래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매매업(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 틀림.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③ 옳음(정답).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이다.
- ④ 틀림. 법인의 임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되어 직접거래가 금지된다.
- ⑤ 틀림.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포함되어 직접거래가 금지된다.
암기팁
"중개인은 손님과 거래 못 함" -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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