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제30회 1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 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할 의무가 있다.
  2. 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 인ㆍ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중 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진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거래 관행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확인·설명은 중개완성 '전'에 하여야 하고, 공동중개시에는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설명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지 중개보조원이 아니다.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서면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며(전자문서는 예외), 이 문제에서는 그 부분도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거래관행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하고, 공동중개시에는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그 의무의 주체는 중개보조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확인·설명서 원본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시 예외)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지가 틀린다.

용어 설명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민법상 개념).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설명은 계약 전에, 서명은 다 같이, 보존은 3년" - 5년이라 하면 걸려드는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1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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