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답 · 구거 · 제29회 5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지목 정의에 따르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입니다.

  1.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2.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4.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 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지목 정의에 따르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며,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는 별도 시설부지이고 광천지는 온천수 등이 용출하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를 말한다. 양어장은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시설 부지를 말하며, 자연 유수의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가 '답'이다.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고, 송수관·송유관 등 운송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광천지는 온천수 등이 실제로 솟아나는 용출구와 그 부지를 말한다. 양어장은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조성된 시설이며, 자연 유수의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다. 비슷한 지목을 서로 바꿔치기한 함정이 많으니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답(畓)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광천지는 '뿜어져 나오는 곳'이지 '운반하는 관'이 아니다. 양어장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 양식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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