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답 · 구거 · 제29회 5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지목 정의에 따르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입니다.
- ①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 ④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 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지목 정의에 따르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며,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는 별도 시설부지이고 광천지는 온천수 등이 용출하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를 말한다. 양어장은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시설 부지를 말하며, 자연 유수의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가 '답'이다. 공원·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고, 송수관·송유관 등 운송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광천지는 온천수 등이 실제로 솟아나는 용출구와 그 부지를 말한다. 양어장은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조성된 시설이며, 자연 유수의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다. 비슷한 지목을 서로 바꿔치기한 함정이 많으니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 답(畓)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한다.
- ② 틀림.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③ 옳음(정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에 해당한다.
- ④ 틀림. 양어장은 해상이 아니라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시설을 갖춘 부지를 말한다.
- ⑤ 틀림. 자연 유수의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로 한다.
암기팁
광천지는 '뿜어져 나오는 곳'이지 '운반하는 관'이 아니다. 양어장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 양식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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