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경계점등록부 · 제29회 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는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을, 시행규칙 제60조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위치, 사진 파일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입니다.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 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 표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 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 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 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는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을, 시행규칙 제60조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위치, 사진 파일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이와 별개로 수치지역(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좌표에 의해 경계를 등록하는 장부이므로, ②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경계점좌표등록부'로 잘못 서술한 것이다. 나머지 지문은 시행령 제55조의 결정기준(수면 접지-최대만조위·만수위,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바깥쪽 어깨부분) 및 분할 시 경계점표지 설치에 관한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기록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로 경계를 등록하는 별개의 장부다. 이 문제는 두 장부의 이름과 기능을 혼동시켜 틀린 지문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둑·담장·구조물·경계점표지로 경계 구분, 사업지구 경계 확정을 위한 분할 시 경계점표지 설치, 수면 접지 시 최대만수위선, 공유수면매립지 제방은 바깥쪽 어깨부분)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관리하는 장부로, 경계점좌표등록부와는 별개의 장부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새로 정한' 경계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지상경계점등록부, 좌표 얘기가 나오면 경계점좌표등록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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