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29회 1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76조에 따르면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하며, '1년'이 아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를 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 탁할 수 있다.
  5.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청산금 결정 공고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납부고지 받은 자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지적소관청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받을 수 없거나 거부 시지적소관청이 공탁 가능수령통지에 이의 있는 경우수령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76조에 따르면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하며, '1년'이 아니다. ②는 납부기한을 1년으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 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 공탁 가능, 이의신청 기한 1개월)은 법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축척변경 청산금은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수령통지를 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1년이 아니다). 이 문제는 납부기한을 1년으로 늘려 서술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수령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지급, 공탁 가능, 이의신청 기한 1개월)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내는 것도 주는 것도 똑같이 '6개월'! 납부기한과 지급기한이 쌍둥이처럼 같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1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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