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프로젝트금융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제29회 32번 해설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프로젝트금융은 사업주(모회사)의 신용이나 전체 자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므로, 사업주의 부채가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부외금융 효과를 가진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 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정답

핵심 해설

프로젝트금융은 사업주(모회사)의 신용이나 전체 자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므로, 사업주의 부채가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부외금융 효과를 가진다. 또한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금관리는 통상 에스크로 계좌 등을 통해 통제되므로 차주가 임의로 관리할 수 없다. 반면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은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이론 근거

프로젝트금융(PF) - 사업주의 전체자산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미래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소구 금융으로,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 부외금융 효과를 가진다. 프로젝트 부실화시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자금은 통상 에스크로계좌 등으로 통제되어 차주가 임의로 관리할 수 없다.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은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쉬운 설명

프로젝트금융은 사업주(모회사)의 신용이나 전체 자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자체에서 나오는 미래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삼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의 부채가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부외금융 효과를 가지며,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자금은 에스크로 계좌 등을 통해 통제되어 차주가 임의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은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입니다.

용어 설명

프로젝트금융(PF)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현금흐름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고, 사업주의 신용이나 전체자산과는 분리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프로젝트금융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프로젝트금융은 사업주 지갑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미래 벌이'만 보고 빌려주는 돈! 사업주 재무제표엔 안 잡히지만(부외금융), 잘 만든 프로젝트회사는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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