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회사 · 제29회 31번 해설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 린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시 발기인이 금전으로만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허용되지 않고, 현물출자는 설립 이후 신주발행(유상증자)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입니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 으로 한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시 발기인이 금전으로만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허용되지 않고, 현물출자는 설립 이후 신주발행(유상증자)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5억원 이상,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3억원 이상,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종사자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 인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과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 시 발기인이 반드시 금전으로만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현물출자로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현물출자는 설립 이후 신주발행(유상증자)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지문은 이를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고 서술해 틀렸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5억원 이상,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 3억원 이상, 공인중개사 5년 이상 종사자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 인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과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부동산투자회사(REITs)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로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현물출자는 회사가 세워진 다음 유상증자 단계에서나 가능한 카드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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