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29회 40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매수신청(입찰) 시가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농지법 제8조입니다.

  1.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4.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 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 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5.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 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경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매수신청(입찰) 시가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매수신청 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서술한 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임대농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자격증명 면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자의 자격증명 발급신청권,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면적 제한)은 농지법과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매수신청(입찰) 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매수신청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앞당겨 서술한 것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임대 농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자격증명 면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자의 자격증명 발급신청권,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면적 제한(세대원 전부 1천제곱미터 미만)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농지 경매는 낙찰받고 나서(매각결정기일까지) 서류 내면 돼요. 입찰 전부터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