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9회 3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 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으나, 거래계약서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 강행적인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입니다.

  1.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 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으나, 거래계약서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 강행적인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고 서술한 ②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인도일시 기재,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 소속공인중개사의 공동서명·날인, 공동중개 시 서명·날인)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지만, 거래계약서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 강행적인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습니다. 물건 인도일시 기재,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 소속공인중개사의 공동 서명·날인, 공동중개시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확인·설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만, 거래계약서는 자유 서식! 두 서류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3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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