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9회 2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무등록·무자격 제3자의 행위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이 문제될 …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입니다.
-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 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 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 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 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무등록·무자격 제3자의 행위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이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서술한 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계약금·중도금 관여 후 잔금 횡령에 대한 판례상 책임, 업무개시 전 보장조치, 중개사무소 제공에 대한 책임, 공탁금 회수 제한기간)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무등록·무자격 제3자에게는 이 법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문제될 뿐입니다. 계약금·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후 잔금을 횡령한 경우의 판례상 책임, 업무개시 전 보장조치 의무,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의 책임, 공탁금 3년 회수제한 등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공제·공탁 등의 조치를 미리 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에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옳음. 계약금·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을 횡령한 경우 중개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옳음.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옳음.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
- ⑤ 옳음. 손해배상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 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암기팁
이 법의 손해배상 규정은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무자격 제3자는 애초에 이 법의 손님이 아닙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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