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도용지 · 제28회 7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0호는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 부지를 '수도용지'로 정의하고 있어 ①은 옳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입니다.
-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 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 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 은 “산업용지”로 한다.
-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 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 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 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⑤ 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0호는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 부지를 '수도용지'로 정의하고 있어 ①은 옳다. ②는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산업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③은 연ㆍ왕골 등이 '재배'되는 토지가 아니라 '자생'하는 배수 불량 토지가 유지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④는 과수류는 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과수원'으로 등록되며 죽림지는 '전'이 아니라 '임야'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⑤는 학교용지ㆍ공원 등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보호구획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과 그 부속시설물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한다. 반면 공장부지 조성이 끝난 토지는 '산업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이고, 연·왕골 등이 저절로 자라는 배수불량 토지가 '유지'이지 재배하는 토지가 아니며,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 아니라 별도로 '과수원'으로, 죽림지는 '전'이 아니라 '임야'로 등록한다. 또한 학교용지·공원 등에 있는 유적·고적 보호구획지는 오히려 '사적지'에서 제외된다는 단서를 놓치면 안 된다.
용어 설명
- 수도용지
-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에 대한 지목(시행령 제58조 제20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수도용지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 ② 틀림. '산업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가 맞는 지목명이다.
- ③ 틀림. 연ㆍ왕골 등은 '재배'가 아니라 '자생'하는 토지가 유지의 정의 요소이다.
- ④ 틀림. 과수류는 전에서 제외되며(과수원 별도), 죽림지는 전이 아니라 임야이다.
- ⑤ 틀림. 학교용지ㆍ공원 등에 있는 유적 보호구획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는 단서를 누락하였다.
암기팁
공장 조성이 끝나면 '공장용지'(산업용지 아님), 과수원·죽림은 '전'이 아니라 각각 별도 지목 - 이름만 비슷한 지목끼리 서로 바꿔치는 함정을 조심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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