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항정답 · 제28회 1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사유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사업제외 토지의 축척변경, 직권 등록사항 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 등록,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 결정ㆍ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②·③·④·⑤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입니다.

  1.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 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3.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 록한 경우
  4.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 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 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5.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사유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사업제외 토지의 축척변경, 직권 등록사항 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 등록,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 결정ㆍ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재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선택지는 모두 법령상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로 해석될 수 있어, 실제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답 공고에서는 이 문항을 특정 오답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으로 인정하는 전항정답 처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데이터의 '정답' 필드에 다섯 개 선택지가 모두 기재된 것은 이러한 전항정답 처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제외토지의 축척변경, 직권 등록사항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등록,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 결정·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재부여 등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해야 하는 사유들을 나열한 것인데, 각 선택지가 모두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사유로 해석될 수 있어 명확히 틀린 선택지를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시행처가 이 문항을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으로 인정하는 전항정답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용어 설명

전항정답
출제 오류ㆍ이의제기 인용 등의 사유로 시험 시행기관이 해당 문항의 모든 선택지를 정답으로 인정하는 조치.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다섯 개 다 말이 되면 출제자도 손 들고 '다 정답!' - 이런 전항정답 문제는 억울해할 필요 없이 다 맞은 셈 치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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