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항정답 · 제28회 1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사유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사업제외 토지의 축척변경, 직권 등록사항 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 등록,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 결정ㆍ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②·③·④·⑤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입니다.
-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 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 록한 경우
-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 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 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사유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사업제외 토지의 축척변경, 직권 등록사항 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 등록,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 결정ㆍ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재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선택지는 모두 법령상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로 해석될 수 있어, 실제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답 공고에서는 이 문항을 특정 오답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으로 인정하는 전항정답 처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데이터의 '정답' 필드에 다섯 개 선택지가 모두 기재된 것은 이러한 전항정답 처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제외토지의 축척변경, 직권 등록사항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등록,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 결정·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재부여 등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해야 하는 사유들을 나열한 것인데, 각 선택지가 모두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사유로 해석될 수 있어 명확히 틀린 선택지를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시행처가 이 문항을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으로 인정하는 전항정답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용어 설명
- 전항정답
- 출제 오류ㆍ이의제기 인용 등의 사유로 시험 시행기관이 해당 문항의 모든 선택지를 정답으로 인정하는 조치.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소관청의 직권 축척변경으로 인한 등록사항 변경으로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사유로 볼 수 있다.
- ② 직권 정정등록으로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사유로 볼 수 있다.
- ③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 등록으로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사유로 볼 수 있다.
- ④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사항 결정ㆍ등록으로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사유로 볼 수 있다.
- 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의 새로운 부여로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사유로 볼 수 있다.
암기팁
다섯 개 다 말이 되면 출제자도 손 들고 '다 정답!' - 이런 전항정답 문제는 억울해할 필요 없이 다 맞은 셈 치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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