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촉탁 · 제28회 10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 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번변경ㆍ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ㆍ축척변경ㆍ직권 등록사항정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입니다.

  1.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4.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 하여 등록한 경우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번변경ㆍ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ㆍ축척변경ㆍ직권 등록사항정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규등록은 기존에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최초의 지적공부 등록(원시취득 유사)이므로 변경할 기존 등기 자체가 없어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며, 소유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변경, 직권 등록사항정정처럼 이미 있던 토지표시가 바뀌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해야 한다. 그런데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토지를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므로 '변경'할 기존 등기가 없어 촉탁 대상이 아니며, 소유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용어 설명

등기촉탁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일치를 위해 관할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요청하는 절차(법 제89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이미 있던 걸 고치면 촉탁, 처음 생기는 건 소유자가 직접 - 신규등록은 촉탁 명단에서 빠진 신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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