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8회 3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입니다.
-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②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 수를 받는 행위
- ③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⑤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 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 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 그 중개행위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판례상 투기목적 전매임을 알고도 중개한 경우 실제로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금지행위는 성립한다. 다만 제14조의 겸업제한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이 아닌(개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겸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것, 법정한도를 넘는 보수를 받는 것,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모두 금지행위다. 투기목적 전매임을 알고도 중개했다면 실제로 전매차익이 나지 않았어도 금지행위는 그대로 성립한다. 다만 겸업제한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법인이 아닌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의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이 제한을 어긴 것이 아니어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③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④ 옳음(정답). 겸업제한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므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축자재 매매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 ⑤ 금지행위에 해당한다(전매차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판례).
암기팁
겸업제한은 법인 전용 족쇄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한테는 채워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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