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28회 20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중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강제경매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03조입니다.

  1.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4.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 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강제경매신청기각·각하 시즉시항고 가능경매개시결정(다른 강제경매신청 있어도 각하X,다시 개시결정 후 먼저 개시된 절차대로 진행)매각 실시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경매신청 취하 시압류의 효력소멸매각허가결정항고 시: 매각대금 10분의 1에 해당하는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중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강제경매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되 먼저 개시된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는 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한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매각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중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경매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난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이중경매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그냥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시작된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고,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이중경매신청은 퇴짜(각하)가 아니라 줄서기 - 먼저 개시된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2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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