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임 증감청구권 · 제28회 10번 해설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공증인, 등기소,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어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입니다.
- ① 乙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 ②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주 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④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 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 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공증인, 등기소,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어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이 법이 적용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통고할 수 없다.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차임 증액은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나, 감액에는 이러한 상한 제한이 없어 임차인은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공증인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고, 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쓰이더라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통고할 수 없고,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도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차임 증액에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있지만, 감액에는 그런 상한이 없어 임차인은 그 이상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차임 증감청구권
-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증액에는 5%(20분의 1) 상한이 있으나 감액에는 상한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공증인으로부터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 ② 틀림.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법이 적용된다.
- ③ 틀림. 묵시적 갱신 시 해지통고는 임차인만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할 수 없다.
- ④ 틀림.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도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다.
- ⑤ 옳음(정답). 차임 감액청구에는 20분의 1과 같은 상한 제한이 없다.
암기팁
차임 올릴 땐 5%(20분의 1) 브레이크, 내릴 땐 상한 없이 액셀 -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을 헷갈리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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