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27회 78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는 건축물·주택 2분의1분·선박·항공기는 7.16.~7.31., 주택 나머지 2분의1분과 토지는 9.16.~9.30.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14조입니다.
- 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 ②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 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 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 ③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 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는 건축물·주택 2분의1분·선박·항공기는 7.16.~7.31., 주택 나머지 2분의1분과 토지는 9.16.~9.30.이다.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16.~7.31.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에 한정되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며(사용자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기는 건축물·주택 1/2분·선박·항공기가 7.16~7.31, 주택 나머지 1/2분과 토지는 9.16~9.30이다. 세액 일정액 이하 주택에 한해 조례로 7.16~7.31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이는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지 사용자가 아니다. 핵심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7월 1일 아님).
- ② 틀림: 주택분 나머지 2분의1의 납기는 9.16.~9.30.이며 10월이 아니다.
- ③ 틀림: 20만원 이하 일괄부과 특례는 주택에 한정되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틀림: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며 사용자가 아니다.
- ⑤ 옳음(정답):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분납 가능.
암기팁
500만원 넘으면 45일의 여유를 준다—분납 기한은 45일로 딱 외우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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