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제27회 44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 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하며, 평균해수면은 기준이 아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입니다.
-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 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 ③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 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 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하며, 평균해수면은 기준이 아니다. 그 외 구조물에 의한 구분, 분할시 건축물 저촉 금지 원칙과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예외, 매매를 위한 분할측량시 경계점표지 설치,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시 바깥쪽 어깨부분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상경계는 둑·담장 등 구조물과 경계점표지로 구분하고, 분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가로지르게 경계를 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매매를 위한 분할측량 시에는 경계점표지 설치가 허용되고,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편입할 때는 바깥쪽 어깨부분이 기준이다. 다만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의 경계기준은 평균해수면이 아니라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구조물·경계점표지 등에 의한 구분.
- ② 틀림(정답):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 기준이며, 평균해수면이 아니다.
- ③ 옳음: 분할시 건축물 저촉 금지 원칙과 판결에 의한 예외.
- ④ 옳음: 매매를 위한 분할시 경계점표지 설치 후 측량 가능.
- ⑤ 옳음: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등 편입시 바깥쪽 어깨부분 기준.
암기팁
바닷물 경계는 '보통 수준(평균)'이 아니라 '제일 많이 찼을 때(최대만조·만수)' 기준으로 긋는다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4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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