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발론 · 제27회 32번 해설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 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해당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입니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핵심 해설

도시정비사업 유형 주거환경 관리사업 단독·다세대 밀집 기반시설 확충 (정답, 비철거형) 주택재건축 사업 노후 공동주택 전면 철거형 주택재개발 사업 기반시설 열악 전면 철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극히 열악한 지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가로구역 단위 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해당한다. 이는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지 않고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개량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이나 최소한의 정비기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구분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이는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나, 정비기반시설조차 제대로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달리, 기존 건물을 살리면서 기반시설만 정비·개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철거 없이 살살 고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확 갈아엎으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3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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