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순위매수신고 · 제27회 38번 해설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 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 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 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 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 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상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매수신청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14조입니다.

  1. 2천만
  2. 2억
  3. 2억 2천만
  4. 2억 2천 5백만
  5. 2억 3천만

정답

핵심 해설

민사집행법상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매수신청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10분의 1인 2천만원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은 2억 5천만원이다. 따라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신고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사안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2억원)의 10분의 1인 2천만원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은 2억5천만원이므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2억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2억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용어 설명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 중,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고로,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 없이 매각을 허가받을 수 있다.

계산 과정

문제38. 차순위매수신고 기준액 계산최저매각가격 2억원매수신청보증금액=2억원×1/10=2,000만원최고가매수신고액 2억5,000만원차순위매수신고 기준액=최고가매수신고액-보증금액=2억5,000만원-2,000만원=2억3,000만원신고액이 2억3,000만원을 넘어야 함(정답⑤)

매수신청보증금액 = 2억원 × 1/10 = 2천만원. 차순위매수신고 기준액 = 최고가매수신고액(2억 5천만원) - 보증금액(2천만원) = 2억 3천만원. 따라서 신고액이 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차순위 신고 커트라인은 1등 신고액에서 보증금만큼 뺀 값 — 2억5천에서 보증금 2천을 빼면 2억3천, 그걸 넘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3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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