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순위매수신고 · 제27회 38번 해설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 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 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 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 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 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상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매수신청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14조입니다.
- ① 2천만
- ② 2억
- ③ 2억 2천만
- ④ 2억 2천 5백만
- ⑤ 2억 3천만
정답 ⑤
핵심 해설
민사집행법상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매수신청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10분의 1인 2천만원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은 2억 5천만원이다. 따라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제1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신고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사안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2억원)의 10분의 1인 2천만원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은 2억5천만원이므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2억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2억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차순위매수신고
-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 중,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고로,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 없이 매각을 허가받을 수 있다.
계산 과정
매수신청보증금액 = 2억원 × 1/10 = 2천만원. 차순위매수신고 기준액 = 최고가매수신고액(2억 5천만원) - 보증금액(2천만원) = 2억 3천만원. 따라서 신고액이 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보증금액(2천만원) 자체와 혼동한 값이다.
- ② 틀림. 최저매각가격과 혼동한 값이다.
- ③ 틀림. 최저매각가격에 보증금액을 더한 값과 혼동한 값이다.
- ④ 틀림. 최고가매수신고액과 보증금액의 절반을 뺀 값 등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 ⑤ 옳음(정답). 2억 5천만원 - 2천만원 = 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암기팁
차순위 신고 커트라인은 1등 신고액에서 보증금만큼 뺀 값 — 2억5천에서 보증금 2천을 빼면 2억3천, 그걸 넘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3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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