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말ㆍ체험영농 · 제27회 36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농지법상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하는 것으로,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①은 틀린 설명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농지법 제7조입니다.
- ①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 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④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 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농지법상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하는 것으로,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①은 틀린 설명이다.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②는 옳다. 농업법인의 합병 등 일정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③도 옳다. 징집 등 농지법상 인정되는 사유로 농지를 임대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④도 옳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한 자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하므로 ⑤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이 정답 포인트다.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농업법인의 합병 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징집 등으로 임대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의제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2년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생긴다.
용어 설명
- 주말ㆍ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ㆍ여가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이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세대 전체 소유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② 옳음. 농업경영 목적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 ③ 옳음. 농업법인 합병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요한 예외사유이다.
- ④ 옳음. 징집으로 인한 임대차의 기간 미정 시 3년으로 의제된다.
- ⑤ 옳음. 전용목적 농지 소유자의 미착수 시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암기팁
주말농장 면적은 부부 따로따로 1천㎡가 아니라 온 가족 합쳐 1천㎡ — 각자 계산하면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3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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