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말ㆍ체험영농 · 제27회 36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농지법상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하는 것으로,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①은 틀린 설명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농지법 제7조입니다.

  1.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 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 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농지법상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하는 것으로,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①은 틀린 설명이다.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②는 옳다. 농업법인의 합병 등 일정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③도 옳다. 징집 등 농지법상 인정되는 사유로 농지를 임대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④도 옳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한 자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하므로 ⑤도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이 정답 포인트다.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농업법인의 합병 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징집 등으로 임대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의제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2년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생긴다.

용어 설명

주말ㆍ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ㆍ여가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이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주말농장 면적은 부부 따로따로 1천㎡가 아니라 온 가족 합쳐 1천㎡ — 각자 계산하면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3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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