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제27회 35번 해설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 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 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명의만 丙 앞으로 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①은 틀리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 ①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② 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 ③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 ④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명의만 丙 앞으로 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①은 틀리다. 부동산실명법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丙 명의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②도 틀리다. 등기가 무효이면 소유권은 애초의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甲에게 귀속된다는 ③도 틀리다. 다만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甲은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④가 옳아 정답이다. 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丙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甲이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甲이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丙 앞으로 하는 이 사안은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고,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는 모두 무효라서 소유권은 甲이 아니라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甲은 그 매매계약에 근거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丙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성립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 모두 무효이며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② 틀림.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다.
- ③ 틀림.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남는다.
- ④ 옳음(정답).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틀림.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전제가 틀렸다.
암기팁
3자간 명의신탁은 등기만 가짜, 매매계약은 진짜 — 진짜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甲이 乙에게 이전등기를 달라고 하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3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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