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제27회 35번 해설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 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 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명의만 丙 앞으로 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①은 틀리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문제35.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도매수인(명의신탁자)매도인(소유자)명의수탁자매매계약(유효)명의신탁약정(무효)소유권이전등기(무효)등기 무효 → 소유권은 乙에게 잔류甲은 매매계약에 기해 乙에게 이전등기 청구 가능(④ 정답)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명의만 丙 앞으로 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①은 틀리다. 부동산실명법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丙 명의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②도 틀리다. 등기가 무효이면 소유권은 애초의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甲에게 귀속된다는 ③도 틀리다. 다만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甲은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④가 옳아 정답이다. 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丙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甲이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이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丙 앞으로 하는 이 사안은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고,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는 모두 무효라서 소유권은 甲이 아니라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甲은 그 매매계약에 근거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丙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성립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 모두 무효이며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3자간 명의신탁은 등기만 가짜, 매매계약은 진짜 — 진짜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甲이 乙에게 이전등기를 달라고 하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3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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