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27회 34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 용으로 옳은 것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어 ①은 틀리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입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 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 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 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 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어 ①은 틀리다. 매각장소ㆍ집행법원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본인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만 출석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없으므로 ②도 틀리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③이 옳아 정답이다. 매수신청대리 위임의 범위에는 매각장소 출석, 입찰표 작성ㆍ제출 등이 포함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④는 틀리다.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위임장ㆍ등록증 사본 등으로 대리권을 증명해야 하며 한 번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⑤도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매각장소·집행법원에는 본인이나 소속공인중개사만 출석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의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용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
법원에 등록하여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입찰)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매수신청대리는 이미 개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부업 — 등록도 안 했으면서 대리인 자격부터 노리면 순서가 틀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3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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