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27회 1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 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 부터 (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 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는 기간(ㄱ)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항입니다.
- ① ㄱ-ㄴ-ㄷ
- ② ㄴ-ㄱ-ㄷ
- ③ ㄴ-ㄷ-ㄱ
- ④ ㄷ-ㄱ-ㄴ
- ⑤ ㄷ-ㄴ-ㄱ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는 기간(ㄱ)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기간(ㄴ)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보증보험금ㆍ공제금ㆍ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기간(ㄷ)은 15일 이내이다. 이를 길이 순으로 나열하면 ㄴ(3개월) > ㄷ(15일) > ㄱ(7일)이므로 정답은 ③(ㄴ-ㄷ-ㄱ)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승인받아야 하며,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재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이를 길이 순으로 나열하면 3개월(운영규정 승인) > 15일(재가입·보전) > 7일(자격증 반납)이다.
용어 설명
-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계산 과정
ㄱ(자격증 반납): 7일 이내 / ㄴ(운영규정 승인): 3개월 이내 / ㄷ(재가입ㆍ보전): 15일 이내 → 3개월 > 15일 > 7일이므로 ㄴ-ㄷ-ㄱ 순.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이 가장 길다는 순서는 실제 기간(7일)과 맞지 않는다.
- ② 틀림. ㄴ이 가장 길다는 부분은 맞으나 ㄱ과 ㄷ의 순서가 실제와 다르다(ㄷ이 ㄱ보다 길다).
- ③ 옳음(정답). ㄴ(3개월) > ㄷ(15일) > ㄱ(7일) 순서가 실제 기간과 일치한다.
- ④ 틀림. ㄷ이 가장 길다는 순서는 실제와 맞지 않는다(ㄴ이 가장 길다).
- ⑤ 틀림. ㄷ이 가장 길다는 순서는 실제와 맞지 않는다.
암기팁
3개월 운영규정, 15일 재가입, 7일 반납 — 자격증 반납이 숫자가 제일 작으니 가장 서둘러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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