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제27회 1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 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 부터 (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 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는 기간(ㄱ)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1. ㄱ-ㄴ-ㄷ
  2. ㄴ-ㄱ-ㄷ
  3. ㄴ-ㄷ-ㄱ
  4. ㄷ-ㄱ-ㄴ
  5. ㄷ-ㄴ-ㄱ

정답

핵심 해설

문제16. 기간 비교(긴 순: ㄴ > ㄷ > ㄱ)ㄴ. 운영규정 승인기한3개월ㄷ. 재가입·보전기한15일ㄱ. 자격증 반납기한7일정답 ③ (ㄴ-ㄷ-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는 기간(ㄱ)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기간(ㄴ)은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보증보험금ㆍ공제금ㆍ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기간(ㄷ)은 15일 이내이다. 이를 길이 순으로 나열하면 ㄴ(3개월) > ㄷ(15일) > ㄱ(7일)이므로 정답은 ③(ㄴ-ㄷ-ㄱ)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승인받아야 하며,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재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이를 길이 순으로 나열하면 3개월(운영규정 승인) > 15일(재가입·보전) > 7일(자격증 반납)이다.

용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계산 과정

ㄱ(자격증 반납): 7일 이내 / ㄴ(운영규정 승인): 3개월 이내 / ㄷ(재가입ㆍ보전): 15일 이내 → 3개월 > 15일 > 7일이므로 ㄴ-ㄷ-ㄱ 순.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3개월 운영규정, 15일 재가입, 7일 반납 — 자격증 반납이 숫자가 제일 작으니 가장 서둘러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1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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