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27회 1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①은 틀리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입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 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 사항이 아니다.
- 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 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①은 틀리다.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②도 틀리다. 사본 미보존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필요적ㆍ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③도 틀리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④도 틀리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공인중개사)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⑤가 옳아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것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며, 사본을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핵심 정답은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표준서식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 ② 틀림. 사본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③ 틀림. 사본 미보존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④ 틀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 ⑤ 옳음(정답).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암기팁
계약서 사본은 5년은 묵혀둬야 제맛 — 3년이면 아직 설익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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