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제26회 9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 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 고해야 한다.
- ③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④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 ⑤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 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분사무소 관리의 창구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으로 일원화하여 법인 전체의 사무소 현황 파악과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본사(주된 사무소)를 이사하면 이사 간 곳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만, 분사무소를 이사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가 이사간 곳이 아니라 '본사'가 등록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관청에 하는 신고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개업공인중개사(주된 사무소)가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 틀림(정답).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③ 옳음. 등록관청은 이전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④ 옳음.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관할지역 외 이전시 종전 등록관청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
- ⑤ 옳음.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허용된다.
암기팁
분사무소 이전신고도 결국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9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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