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제26회 9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 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 고해야 한다.
  3.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4.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5.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 다.

정답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분사무소 관리의 창구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으로 일원화하여 법인 전체의 사무소 현황 파악과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본사(주된 사무소)를 이사하면 이사 간 곳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만, 분사무소를 이사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가 이사간 곳이 아니라 '본사'가 등록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관청에 하는 신고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분사무소 이전신고도 결국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9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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