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용신고 · 간주규정 · 제26회 8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면, 이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 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 인을 요청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 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면, 이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귀속시킴으로써 중개의뢰인 보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면 등록관청이 그 사람의 자격증이 진짜인지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고용신고는 일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고,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잘못은 '간주'되어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이 되고 중개보조원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고용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는 신고
간주규정(본다)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효과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규정으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과 구별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고용신고=업무개시 전, 소속공인중개사=실무교육, 중개보조원 행위='간주'(추정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8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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